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문단 편집) === 성균관대 본고사 문제 사건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졸업 후 [[1988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명호는 [[1991년]] [[성균관대학교|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나 [[1995년]] 1월 [[본고사]]에 출제된 수학 문제[*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82825#0DKW|여기]]에 당시 문제와 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풀이가 간략히 나와 있다.]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후 승진에서 탈락하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1996년]] 2월에는 재임용에서 제외되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 씨는 [[성균관대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하였다. 당시 학교 측은 해교(학교에 해를 끼침) 행위와 연구 소홀 등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들었으나 본인은 "출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 측이 자신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998년]] [[이민]]을 떠난 김 교수는 [[뉴질랜드]]와 [[미국]](2001년 재이민) 등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를 지냈다.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베이비시터]] 등 궂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